[대전=글로벌뉴스통신]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수산물 취급 음식점 50곳을 단속한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수온이 높아져 국내산 낙지가 잡히지 않자 국내산 낙지를 취급하는 일부 음식점들이 중국산 낙지를 구매해 사용하면서 메뉴판 및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 낙지로 거짓표시하거나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해 소비자에게 조리․판매했다.
적발내용은 ▲ 낙지 거짓표시 1개 업소, 도미 거짓표시 1개 업소 ▲ 낙지 혼동 표시 3개 업소, 도미 혼동표시 1개 업소 등 총 6개 업소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를 조사한 뒤 검찰송치 등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혼동 표시 등에 대해 단속·수사를 실시할 것이다.”라며 “우리어업인 보호 및 시민들의 올바른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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