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전용 면적, 여의도의 349배 산림훼손
상태바
최근 10년간 전용 면적, 여의도의 349배 산림훼손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9.16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이운룡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여의도 면적(2.9㎢)의 349배 크기인 101,182ha의 산림이 산지전용되어 개발되었고, 불법산림훼손 또한 지난10년간(2003년∼2012년) 평균 2,277건으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산지전용면적(101,182ha)의 23.1%(23,425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산지전용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342ha 압도적으로 산지전용이 심각하고 2위 경북 13,186ha, 3위 충남 11,116ha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10년간 전용된 산림의 용도별 현황은, 비농업용(96,200ha)으로 전용된 면적이 농업용(4,982ha)의 19배아고 비농업용 산지전용 중 공장건설이 17,079ha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택지, 도로, 골프장 순으로 조사되었다.

 산지전용되어 지어진 골프장은 501곳이며 11,348ha(여의도 면적의 39배)로 조사되었다. 특히, 불법산림훼손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 16,535건(72.6%) 무허가 벌채 3,185건(14.0%)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처벌 현황을 보면 구속은 94건(0.4%)에 불과하고 불구속이 19,057건(83.7%), 미처리 사건이 1,278건(5.6%)으로 나타나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단호한 법적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산지전용으로 매년 1만ha이상 산림이 산지전용으로 훼손되고 있는 반면에, 산림청은 조림사업을 통해 2만ha 이상 조림하는 것으로 나타(연간 636억원)났다.

 이는 매년 6천만본의 소나무를 심고, 3천만본의 산림을 훼손하는 꼴이며 식재본수는 소나무 소묘(1-1)의 경우 3,000본/ha이다.

 이운룡 의원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보완·강화하고, 산지의 자연친화적인 보전과 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아울러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단속인원을 확충하고 미처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