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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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0.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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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10월10일(수) 교육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안정성 강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최초의 단일안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아울러 "정부의 재정지원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왼쪽부터)이용우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 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이찬열 의원은 “기존 개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이 세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하다. 교육부는 협의회가 마련한 합의안을 중심으로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내용을 철저히 정비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 정부와 대학이 재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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