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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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9.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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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언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지난 9월5일(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하고,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도 광명시 을)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 및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6,834건으로 동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9,549건)의 2.4배에 달함.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등도 2만 4,773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0,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근 5년간 6.4%가 증가했고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 해 2,050억원에 이르는 등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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