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검출된 일본산 수산물 14개 현(縣),점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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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출된 일본산 수산물 14개 현(縣),점검필요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9.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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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지적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9월 6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과 축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에게 제출한 <지난 원전사태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 생산지 현황>을 살펴보면 훗카이도현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도쿄현 22건, 지바현 16건, 에히메현 10건, 이바라키현 4건, 구마모토현 2건, 가고시마현 2건, 시즈오카현 2건, 나가사키현 1건, 고치현 1건, 시마네현 1건, 아이치현 1건, 미에현 1건, 이와테현 1건으로 일본 북동부 뿐만 아니라 남서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정부가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한 8개 현 중 방사능이 검출된 현은 지바현, 이바라키현과 이와테현 3곳에 불과하고, 방사능이 더 많이 검출된 훗카이도, 도쿄, 에히메현 등 11개현은 수입금지 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금지된 현 중 지바현은 방사능 검출 건수가 16건에 불과한데 수입금지를 하지 않은 훗카이도현은 67건, 도쿄현은 22건이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정부는 6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조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세슘 및 요오드 외에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의 방사능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해서는 방사능 허용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성 물질 중 요오드나 세슘은 직접 검사를 하지만,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에 대해서는 검사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검사가 아니라 일본이 자국 기준에 따라 실시한 검사증명서를 기준으로 수입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플루토늄 등 방사능에 대한 기준 비교>
                                                                                                 (단위 : Bq/Kg, L)

종류

한국

미국

EU

Codex

유제품

기타식품

영․유아식품

기타식품

액체식품

영․유아식품

기타 모든식품

플루토늄

아메리슘

-

-

2

1

80

20

1

10

스트론튬

-

-

160

75

750

125

100

100

반감기 10일 이상인 기타 방사능 물질

-

-

-

400

1,250

1,000

100~1,000

1,000~10,000

 참고로, 일본은 원전폭발 직후인 2011년 3월 17일 후생노동성에서 <일본방사능 유출 관련 음식물 섭취제한 지표>를 발표하면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및 ‘초 우라늄 원소의 알파핵종’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일본 원전사태 이후 원전사고 인근항만을 운항했다 국내로 입항한 5개 선박들에 대해 평형수를 검사하여 오사카와 요코하마를 운항한 3개 선박에서 방사능 검출을 확인하였으나, 올해 7월 이전에는 선박 평형수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에야 다시 일본을 운항한 선박들을 대상으로 평형수를 채취하여 지난 8월 3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사능 오염 분석을 의뢰하였고, 검사결과는 3개월 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정부의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방사능오염 사고 발생 시 전국 연안 및 근해 해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 감시 및 항만, 해양, 수산업무에 대한 대응 및 조치를 신속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나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관리ㆍ검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라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양 방사능 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자체 장비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국민적인 우려가 높고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수입금지대상을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중 일부 품목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축산물도 수입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나, 수입금지 지역을 최소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이미 검출된 현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 기준치를 마련하고 검사장비를 갖추는 등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코덱스(Codex)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설정된 방사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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