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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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8.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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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지역 학생에게 지원해줄 근거 마련!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서영교 의원(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이 경제적 위기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8월14일(화) 대표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최근 고용관련 위기지역에서 대규모의 실업, 자영업자 수입 격감 등이 일어남에 따라 정부가 해당 지역의 실직자에게 일자리 예산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요 교부금은 재해에 한정되어 있다. 서영교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교부금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위기를 추가하여, 위기지역에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목포, 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해 배정된 비상금인 2000억 원 예비비를 해당 지역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고용 위기 지역 또는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서 의원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교부금 사유에 고용위기가 추가된다면, 앞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긴급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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