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3일부터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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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3일부터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 접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8.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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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글로벌뉴스통신] 수원시가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3일부터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13일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하면 소득·재산 조회를 거쳐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행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 3000원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가구다.

그동안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주민등록상 자녀나 부모가 있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10월부터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전·월세) 계약 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최대 29만7000원(4인 기준)까지, 자가 주택 가구에는 소득 수준과 주택 노후도를 반영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최대 1026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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