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51억 4500만 원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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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51억 4500만 원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8.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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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글로벌뉴스통신] 천안시는 지역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ㆍ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 29만4543건, 51억 4500만원(동남구 11만6922건, 20억2300만원 / 서북구 17만7621건, 31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유형별로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한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부터 최고 55만원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한다. 개인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건 모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 요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부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납부, 지로 납부(www.giro.or.kr), 인터넷뱅킹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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