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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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8.07.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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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해결 위한 레몬법, 본격 시행 위한 입법예고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신차를 구매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가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해 2017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①1년 이내에 ②중대한 하자는 3회, ③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서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환 및 환불과 관련해 심의위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늘 7월 31일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업무 범위를 비롯해 신차 교환시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작업을 진행 중이다.

심재철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다”며 “내년의 본격적인 법시행을 앞두고 중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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