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상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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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상향 지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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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8월 30일 「2013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36명에게 총 1억1,48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10억 8,139만원을 적발하여 환수한 결과이며, 지난달 29일 개정․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키로 해 총 2,196만원이 많아진 금액이다.

        ※ 신고포상금 상한액 상향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지급기준)
     ․내부 고발인 : 2,000만원 → 5,000만원
     ․일반 신고인 : 100만원 → 500만원
  
 포상금 최고액은 1,929만원이며,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늘려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1억7,362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또한, 일반신고인 A씨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하여 기존 포상금 지급기준 최고액인 100만원 보다 208만원 많아진 308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총 105억 3,481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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