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문화재 등록
상태바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문화재 등록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01 2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건물을 등록문화재 제568호로 등록하였다.

  문화재로 등록된 ‘인천 구 대화조(大和組) 사무소’는 일제 강점기 동안 인천항에서 조운업(漕運業, 하역업)을 하던 하역회사 사무소 건물로 근대 일본 점포 겸용 주택의 하나인 정가(町家, 마찌야) 유형의 건물이다. 인천 일본 조계지(租界地, 개항장 주변의 외국인 치외법권 구역)에 현존하는 유일한 정가 양식 건물로서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역노동자의 노동력착취의 현장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소유자, 인천광역시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