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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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2.1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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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법규 등 반영 현 실정에 맞게 개정...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민원인들에 대한 중구 직원들의 서비스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이 올해 1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 1999년 세무ㆍ청소 분야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을 시작으로 새로 바뀐 법규를 현 실정에 맞게 매년 개정하고 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전문과 공통사항 ▶ 동 민원 ▶ 문화체육 ▶ 교육지원 ▶ 지역정보화 ▶ 민원여권 ▶ 관광공보 ▶ 국공유재산관리 ▶ 지역경제 ▶ 세무 ▶ 복지 ▶ 청소 ▶ 환경 ▶ 주택 ▶ 도시관리 ▶ 건축 ▶ 공원녹지 ▶ 토지관리 ▶ 도시디자인 ▶ 건설관리 ▶ 도로 ▶ 치수방재 ▶ 교통 ▶ 보건 ▶ 위생 등 24개 분야별 이행 기준으로 됐다.
 
 이번 개정 헌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헌장 전문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사업 및 서비스 내용 추가는 물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애매한 서비스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명확한 대민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헌장 전문에서는 구민이 구정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친절ㆍ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책임을 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고객이 원하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 로비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방문 고객이 즉시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직원 사진ㆍ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또한 민원24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해 약 300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한다.

 전국 어디서나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로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을 방문해 100여종의 민원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헌장에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에 관한 내용도 싣고 있다.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진 업무나 즉시민원에 대한 처리가 늦었을 경우 법정기간은 1일 지체시, 즉시민원은 1시간 지체시 1만원 상당의 보상 등 정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명시하고 있다.
 
 시정ㆍ보상요구 및 만족ㆍ불만족ㆍ개선사항이 있을 때 중구홈페이지나 새올전자민원창구,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연락하면 3일 이내 결과를 알려주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 향후 헌장 개정 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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