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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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2.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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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코 규격 위반 단타망 어선의 모습(사진제공=동해어업관리단)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5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단타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14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8호는 중국어선 승선조사 결과 그물코 54mm이상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mm를 사용한 중국 단타망 어선 1척을 검거했다.

 같은날 무궁화32호에 나포된 단타망 어선은 조업일지 부실기재, 어획량 축소보고(약2500kg) 등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에는 각각 담보금 8000만원(그물코 규격위반), 2000만원(조업일지 부실기재)을 부과했다.

 15일 무궁화3호에서도 그물코 20mm를 사용해 불법조업한 단타망 어선을 검거해 제주도로 압송 중에 있으며, 사건조사 후 담보금이 납부되는 대로 석방할 예정이다.

 현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선단을 편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단타망 어선 14척 중 4척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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