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민병두 의원,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8.27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동대문을)은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 법제화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요사항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회보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계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그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병두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와 헌법상 임기 보장, 합의제기관인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박근혜정부 일각에서 감사원장 교체 문제가 거론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및 권력운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한 근원적인 방안은 현재 대통령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는 것인데 이는 개헌을 통해 가능한 사안으로, 현행 헌법 내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법제화 배경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현재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거,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감사위원 직무의 중요성과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여 감사위원 후보자가 그 업무를 공정하고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공개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병두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 대통령의 감사업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바, 이를 폐지하고 감사원의 국회 보고를 법제화하는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확대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병두 의원은 “최근 박근혜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사원장 교체 논란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임기 보장이 규정된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는 우원식 의원, 배기운 의원, 김우남 의원, 유성엽 의원, 김영록 의원,    설 훈 의원, 홍종학 의원, 백재현 의원, 윤관석 의원, 이목희 의원,김기준 의원, 오영식 의원 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