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 홍보성 보도를 계속한 인터넷언론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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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 홍보성 보도를 계속한 인터넷언론사 경고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8.05.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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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월 10일(목) 제8차 위원회의에서 불공정 선거보도를 심의하고 인터넷언론사 ‘경북일일신문’, ‘김천인터넷뉴스’, ‘김천일보’에 대해 ‘경고’하고, '일간 대한뉴스'는 ‘주의’ 조치하였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경북일일신문’의 4월 22일자 「◌◌당 공천 첫 단추 잘 못 끼운 거 알지... 그러다 새 된다.」제목의 보도는 과거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경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의 당시 공적지위 간 연관성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김천인터넷뉴스’, ‘김천일보’, ‘일간 대한뉴스’의 경우, 경상북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 □□□에 대해서만 선거 관련 행보, 정견, 공약을 계속적으로 상세히 보도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천인터넷뉴스’와 ‘김천일보’는 지난 2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고, ‘일간 대한뉴스’도 4월에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보도하도록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불공정한 보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언론 보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것을 감안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접수 시 신속하게 심의․조치해 정당․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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