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원, 당원협의회 폐지… 생활정치센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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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 당원협의회 폐지… 생활정치센터 추진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2.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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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생활정치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강기정의원은 14일, 생활정치 촉진을 위해 생활정치센터 설치를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정치센터의 엄격한 회계보고를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생활현장에서의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당원협의회는 미흡하다라고 판단해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구별로 생활정치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설립, 등록 및 보고는 시·도당에 준하도록 해 매년 정기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사무소 설치도 가능토록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정치센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임을 명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매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운영비는 당비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04년 지구당 폐지 당시는 '돈 쓰는 정치판'이었지만 지금은 유권자도 후보자도 돈으로 정치하던 시절은 끝났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이제 지구당의 순기능을 살리고 우리 정당도 국민들 속으로 보다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지향과 뜻을 담아 현행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생활정치센터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토록 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생활정치센터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당의 좋은 정책과 국민의 건강한 의견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이는 원내나 원외가 차별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외 지역위원장도 국회의원과 같은 조건에서 당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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