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드루킹 포털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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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드루킹 포털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8.04.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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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4일(화),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포털사업자에도 기술 보호 조치의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드루킹 포털책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드루킹 사건’을 통해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조직적·반복적·악의적으로 포털 뉴스의 댓글을 조작, 여론을 왜곡하는 ‘댓글 여론조작’의 폐해가 극심하다.
그러나 현행법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포털사업자의 무성의한 대응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드루킹 포털책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 매크로 이용한 여론조작 당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포털사업자에게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의무 부여
▲ 포털사업자에게 매크로 등 방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포털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골자로 한다.
송희경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비공개 알고리즘을 이용한 네이버의 ‘댓글 호감순’ 방식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품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고 밝히며 “추천 수 기반의 댓글 정책이 과열되면서 조직적인 세력이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송희경 의원실)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송희경 의원은 이어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크로 조작 행위에 침묵하며 사실상 댓글 조작을 방치했다” 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댓글 조작행위 당사자 뿐 아니라 조작에 대한 방어 조치를 하지 않는 포털사업자도 처벌해 여론 조작 방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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