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원 수료 10년 후 석사논문제출, 제한기간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다.
서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거나, 도덕성 검증만으로 흘러서도 안 되지만,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갖춰야할 자질과 능력은 물론 제기된 모든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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