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서, 인터넷 거래 사기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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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서, 인터넷 거래 사기 피의자 구속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4.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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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70명 속여 3,500만원 가로챈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동부경찰서(서장 정남권)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청소기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미리 다운 받아둔 물품 사진을 보여주며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총 170명으로부터 3,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 마포구 은신처 등지에서 검거하여 전원 구속하였다.

피의자 A(22세,남,무직)와 B(23세,남,무직)는 함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 중 알게 되어 범행을 공모한 후, 2017.8.~2018.3.경까지 약 8개월 동안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타인의 개인정보(27건-ID,비밀번호 포함)와 휴대전화 유심칩(40개)을 다수 구매한 후 범행 ID와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어가며 이용함으로써 수사망을 피하려 시도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인터넷 중고물품 구입 시, 개인 간의 직거래를 피하고, 안전거래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구매대금 입금 전, 경찰청 앱「사이버 캅」또는 사이버안전국 사이트(www.cyberbureau.police.go.kr)를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며,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부산동부경찰서장은, “인터넷 물품사기로 인한 피해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불법 개인정보 거래 및 대포폰 유통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여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10년↓징역,2천만원↓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
  (5년↓징역,5천만원↓벌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3년↓징역,1억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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