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3994억 이상 체납, LH공사 체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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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3994억 이상 체납, LH공사 체납 1위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3.08.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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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할 때 지급하는 농지전용부담 체납 건수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총 1,383건으로 3884억을 넘는다.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4건에 2116억원을 체납하여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50%를 넘는 199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LH공사의 체납액이 많은 것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부진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조합이 41건에 1065억원, 민간단체가 276억원, 개인이 276억원 순이다.

 3884억원 가운데 압류등기 등으로 납부가 담보된 것은 52%가 조금 넘는 94건에 2049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납부를 독려하거나 납부확약서를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체납 후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만 해도 74건에 27억원이 넘는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놓고도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249건에 517억원을 넘는다. 무분별하게 농지전용을 해놓고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지훼손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지전용은 2007년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2007년부터 급증하여 2006년 6100억원에서 2007년 이후 평균적으로 1조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2007년 1조 1788억원, 2011년 1조 2100억, 2012년 1조 1300억원이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부담금 선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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