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학생 전용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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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학생 전용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필요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3.08.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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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지난달 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최근 9월 모의평가와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저시력 장애 학생에게 A4로 축소 제작한 문제지를 제공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시력 장애 학생들이 확대독서기를 사용했을 때, 확대문제지가 오히려 불편하고, 축소된 문제지가 훨씬 편하다는 입장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진 성과였다.

 위의 사례는 긍정적인 예이고, 현실에서의 특수교육은 다양한 장애영역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장애인 중 3.5%에 불과한 소수적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영역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시각장애학생들은 지적장애나 발달장애학생들이 이수하는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이 아닌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고등교육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교과교육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모든 시각장애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다보니 그들 중 일부는 일반학교로 등교한다. 그들의 경우 지적장애나 발달장애학생들과 같은 특수학급에 배치되거나 교육지원 없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각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고,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전문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아, 시각장애학생들은 맹학교나 복지관 등의 도움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더욱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특수학교를 시각·청각장애학생 학교와 정신지체학교로 구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특별지원교육이란 개념으로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유형이나 정도보다는 개별아동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 LIU란 기관이 퀸즈랜드주 전체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시각장애 방문자문교사는 특수교육(시각장애영역)을 전공한 사람으로 하며, 아동의 나이를 0-6세, 6-18세로 분리하여 담당을 하고, 꾸준히 연수프로그램을 교육 받고 있다. 독일 쉴레스비히-홀스타인주에서는 1개의 시각장애학교를 학생 없는 학교로 운영하면서 일반학교 재학중인 시각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1. 스웨덴의 사례

 특수학교의 구분은 specialskola(시각, 청각장애학생 학교)와 särkskola(정신지체학교)로 구분. särkskola는 초중등학교와 직업기술학교로 나뉘며 모든 청소년은 9년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신지체학생은 보충교육을 통해 10년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지원센터의 운영 : 시각손상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특수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감독기관을 통하여 면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웨덴의 경우도 통합교육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특수학교의 학생수가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몇몇 특수학교는 특수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중복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에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청 산하에 시각장애 및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Ekeskolan, 청각장애와 학습장애학생을 위한 Åsbackaskolan, 중증 언어장애학생들을 위한 Hällsboskolan의 3개 국립특수학교를 두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경우 지역에 위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수지원센터의 유형 : 시각지원센터, 청각지원센터, 청각-시각지원센터, 언어지원센터)

시각지원센터(Resurscenter syn) : 시각손상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Stockholm시각지원센터, 시각손상과 중복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Örebro.시각지원센터로 세분화하였다.

 시각지원센터의 기능은 장애특성화별 지원센터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각지원센터이며 여기에서는 개인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진단, 평가 그룹활동, 교사와 직원 연수, 부모연수, 단기배치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의 법적 조치를 통하여 특수교육의 용어 대신에 특별지원교육으로 용어가 바뀌었고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등의 명칭도 모두 특별지원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특별지원교육의 개념 등장은 장애유형이나 정도보다는 개별아동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그들 장애아동이 가지는 생활과 학습상의 곤란을 가능한 한 개선, 극복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이념이 있다.

 특별지원학교에서는 유초중고에 준하는 교육과 동시에 장애에 기초한 다양한 곤란을 극복, 개선하기 위한 ‘자립활동’이라는 교육과을 편성/운영하며 특별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앙교육심의외 답신(2005)과 신특별지원학교 교육과정(2009)를 통하여 특별지원교육센터의 기능을 다음의 여섯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ㄱ)초등.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지원 기능.ㄴ)특별지원교육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기능ㄷ)장애아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기능.ㄹ)복지, 의료, 노동 등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 조정기능ㅁ)초등, 중학교 등의 교사에 대한 연수 협력 기능.ㅂ)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 설비 제동 기능.

 3. 호주의 사례

 장애서비스법과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모든 장애아동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학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일반학교에서 이들의 교육기회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LIU(Low Incidence Unit)는 호주 퀸즈랜드주 전체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LIU는 모든 아동들의 사회적 권리, 즉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의 수용,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유형과 교육과정 실천, 참여자의 숙련과 역량강화, 분명한 의사소통 경로, 협력적인 의사결정과정 및 부처 모든 부문의 역할과 책임 진술,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제공과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짓ㄱ적인 모니터링, 검토 및 평가이다.

 LIU의 시각장애 서비스는 출생에서 학교를 떠날 때까지 시각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선택권을 촉진하고 확장한다.

  LIU의 시각장애 서비스와 활동은 다음과 같다.

ㄱ)시각장애아동교육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정보와 전문적 지원 제공.ㄴ)학교와 교육청 사무소를 벗어난 현직 연수 지원의 준비와 제공.ㄷ)시각장애아동의 특정 교육적 요구에 대한 지원(점자, 방향정위 및 이동 등).ㄹ)점자, 청각 및 촉각교재의 산출과 배부.ㅁ)전문화된 교수교재, 장비 및 공학의 조정 제공시배당.ㅂ)소아저시력 클리닉을 통한 적절한 시력 , 안내 및 치료사정 제공.ㅅ)교육적 이용을 통한 저시력 보조도구 추천.ㅇ)전문가협의회와 지역사회 집단의 적극적인 지원.ㅈ)다른 센터, 제3의 시설, 기타 집단 및 기관들과의 연락.

 시각장애 방문자문교사는 특수교육(시각장애영영역)을 전공한 전공자로 한다. LIU 시각장애 방문자문교사는 6-18세의 아동을 담당하며 1명이 63명의 시각장애아동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0-6세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자문교사도 있다.

 일반교사들이 시각장애아동들을 가르치는데 불안하지 않도록 시각장애 방문자문교사는 적극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현장 요구 조사, 2009 에서 발췌 및 정리)

 4. 독일의 사례

 “전통적으로 장애아 분리교육 국가인 독일은 지난 몇 년간 특수학교를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면서 독특하게 장애아 통합교육 실현에 접근하고 있다.” 독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생성 및 발달과정은 통합교육의 진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의한 개별화된 교육지원으로 특수교육지원의 의미가 바뀌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독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징은 기존의 특수학교를 특수교육지원학교로 전환하고 이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별 사례는 헤쎈주에서는 지원학교와 특수교육상담-지원센터가 있다. 지원학교는 특수학교의 새로운 명칭이며 일부 지원학교에서 특수교육삼담-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작센주에서는 지원학교, 지원센터, 지원학교센터로 구분하며 지원센터는 주로 학습장애학교와 정신지체학교를 전신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원학교센터는 감각장애아동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쉴레스비히-홀스타인주에서는 1개의 시각장애학교를 학생없는 학교로 운영하면서 일반학교 재학중인 시각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달리 감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발생숫자가 적으므로 초지역적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큰 고충을 안고 있으며 특수학교는 향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독일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사점이 있으며 특히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아동 대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감각장애아동 대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구성이나 성격, 전담인력에서 상이할 수 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출처 : 채희태, 특수아동교육연구 “ 독일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방안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탐색” 2007 에서 발췌 및 정리.김형태 의원)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장애학생이라 하여, 또는 학생 수가 적다고 하여,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여 학습권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된다”며 “시각장애학생들 학습권의 경우 장애학생들중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보다 세분화하여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따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맹학교에는 시각장애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맹학교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장애학생의 경우,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교육청은 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어떤 학생도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복교육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학생까지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교육이요 선진교육일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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