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부정부패·헌정질서 파괴',대통령 사면권 제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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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정부패·헌정질서 파괴',대통령 사면권 제한 발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12.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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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및 국민 법 감정 맞지 않는 범죄…대통령 특별사면 대상 제외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통합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권력형 부정부패 정치인과 헌정질서 파괴범 등에게 남용돼 국민적 반발을 사왔던 대통령 특별사면권에 대한 제한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부정부패범죄,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헌정질서파괴범죄 △부정부패범죄 △집단살해범죄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형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 ․ 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대통령 사면권이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와 헌정질서 파괴범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부정부패 범죄와 헌정질서 파괴 범죄, 성폭력 범죄 등을 사면 대상에서 제한해 대통령 특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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