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예술갑질근절법’ 대표 발의
상태바
김병욱 의원, ‘예술갑질근절법’ 대표 발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12.27 0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문화예술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6일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회 각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문화예술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현행법에는 문화예술용역 표준계약서제도가 도입돼 있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 절차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유통사 플롯폼에 웹소설을 올려 판매해주는 명목으로 통상 30% 수준의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떼어가고 있으나, 이 같은 행위는 불공정 행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김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에 포함시키고 문체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문체부에 예술인권익위원회를 문체부와 광역시도에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병욱, 김성수, 노웅래, 박정,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춘숙 의원 등 12명이 참여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는 예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문화예술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