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재정 운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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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정 운용 방안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8.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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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대내외적 경제․재정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4년도 거시재정운용방향을 설정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등과 관련된 주요 재정현안을 분석하여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첫째,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몰종료 원칙, 중복지원 해소 및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개편 등 효과성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비과세․감면액(2012년 기준): 소득세 14.2조원, 법인세 8.1조원, 부가세 5.3조원.

 둘째,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최저한세율 1%p 인상 효과(국회예산정책처): +1.6조원(2014~2018년)

 셋째,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담배소비세 인상 여부를 검토하며,담배가격 500원 인상 효과(국회예산정책처): +1.3조원(2014~2018년)

 넷째,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융계좌와 조세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금융실명제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직접적인 증세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함.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에 있어,
 첫째,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예산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보건․복지․노동분야 연평균 증가율(2007~2013년): 8.4%, 정부총지출 증가율: 6.7% ‘공약가계부’ 상 국민행복 관련 재정소요(2013~2017년): 79.3조원

 둘째,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고용 등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되,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하여야 한다.

 셋째,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비와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자치단체 국고보조금: (2012년) 34.2조원 → (2013년) 37.6조원

 넷째,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국정과제 재투자 계획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대상 사업이나 규모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2014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고 ‘공약가계부’ 세출 절감계획(2013~2017년): 의무지출 3.0조원, 재량지출 34.8조원, 이차보전 전환 5.5조원, 국정과제 재투자 40.8조원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첫째, 중기재정운용 목표를 ‘관리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자동적 증가분을 제외한 ‘구조적 관리재정수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둘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총량적 재정준칙으로서 ‘채무준칙’의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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