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고의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하여 2013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관내 2,500개 법인 중 최근 3년 이내 대형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기존에 보유대상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위주로 166개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상반기 8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결과 93건에 1억 6천만원을 추징하였다.
주요 추징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또는 누락, 과점주주 미신고, 가설건축물 미신고와 취득세 신고 시 해당 물건의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제반 부대비용인 중개수수료, 연체이자, 각종 부담금 등의 누락분이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건축물의 증축·대수선 법인과 신고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법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조사 여건 변화로 일반 세무조사 방법으로는 탈루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어 탈루·은닉 우려가 높은 특정 세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시로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