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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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에서 수행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8.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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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지자체 재정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되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8일부터 32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그간,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안행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둘째로,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공개하도록 했다.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하는 한편,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이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로,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넷째로,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벌칙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는 공모 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건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확충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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