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아동업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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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아동업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발의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2.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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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백재현 의원(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아동업무의 여성가족부로의 이관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칭하여 청소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목표이다.

 현행법상 아동(만 18세 미만)과 청소년(9∼24세)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으나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다.

 백 의원은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은 기준연령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현재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로, ‘가족’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업무의 여성가족부 이관과 함께 청소년정책 추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칭하는 것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이후 1993년 정부 부처명칭에 ‘청소년’을 명기한 ‘체육청소년부’가 출범했으나,  백 의원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칭이 되면 기능별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중복 사업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로 각종 청소년문제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와 함께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으로 인해 입양 관련 업무가 증가되었으며,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양업무를 가족 정책의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속되어 왔다. 백 의원은 “입양업무를 포함한 아동 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을 추진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와 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달 18일, 유기되거나 낙태되는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긴급발의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유기되는 아이들과 미혼모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및 지원방안을 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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