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협·의정회, 「헌법15조 신설」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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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협·의정회, 「헌법15조 신설」 성명서 발표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11.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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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전국여성의정회,미래지향적인 헌법개정되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자유한국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이하 한여협)·전국여성의정회(이하 의정회)는 2017년 11월8일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15조 신설」로 미래지향적인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여협·의정회는 “국민의 절반인 여성에게 실질적인 평등의 보장을 명시하는 개헌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한국은 여성지표에 관한 한 세계적인 하위국가”로서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서 한국은 조사대상국 144개국 중 118위, 2015년 115위, 2016년 116위에서도 계속 퇴행하고 있다”면서 “수치스러운 한국적 예외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대안은 헌법 15조의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자유한국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이하 한여협)·전국여성의정회(이하 의정회)는 2017년 11월8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15조 신설」로 미래지향적인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어 한여협·의정회는 “공직진출에 동등한 기회보장을 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갈망하고 주권자, 유권자, 납세자로서 여성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함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전국여성의정회 성명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이번 헌번개정은 30여년만에 이루어지는 개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민의 뜻과 여망을 담아내는 국민의 의한 헌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헌법개정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상을 잘 담아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개헌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국민의 절반인 여성에게 실질적인 평등의 보장을 명시하는 개헌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세계적으로 독일, 프랑스 대만, 벨기에 등 양성평등한 헌법을 규정하고 나아가 국가의 차별시정 조치(적극적 조치)를 강제하는 헌법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여성지표에 관한 한 세계적인 하위국가입니다.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서 한국은 조사대상국 144개국 중 118위에 머물렀습니다. 2015년 115위, 2016년 116위에서도 계속 퇴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참여와 기회, 정치적 권한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국격에 맞지 않는 수치스러운 한국적 예외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대안은 헌법 15조의 신설입니다.

이에 헌법 15조를 신설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의 보장과 적극적 조치를 명시하고 양성평등의 보장영역을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으로 확대하며 특히 공직진출에 동등한 기회보장을 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갈망하고 주권자, 유권자, 납세자로서 여성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함께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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