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조성관리 법률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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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조성관리 법률 개정 공포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11.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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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당 1천만 원,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역 완화 등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산림청(정부대전청사)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0월 3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유사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벌금액은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로 현실화했다.

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인증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국민생활·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허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인허가·등록 등의 신청을 받거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등록, 신고수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看做)되도록 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분야 처벌규정 정비로 법적용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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