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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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총력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11.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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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글로벌뉴스통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이 13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축산인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적법화 기한은 오는 2018년 3월 24일로 종료되며, 기한 종료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예고 돼 있다.

문제는 기존 무허가 축사의 경우 건축물 대비 축사부지가 협소해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추가 부지확보도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4월 28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적법화 대상 축사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건축선 1미터, 대지경계선 0.5미터)했으며, 이행강제금 등도 감경 조치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적법화 시 필요한 분뇨처리시설과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법화 기한 종료 이후 강력한 행정처분도 예고하고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축산인들의 적법화 추진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진지역에서는 약 800여 호가 무허가 불법 축사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400호를 목표로 적법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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