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몽골, AEO MRA 액션플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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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몽골, AEO MRA 액션플랜 서명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11.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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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한국-몽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해 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이번 액션플랜 서명을 계기로 한국-몽골 AEO MRA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양국의 제도비교 및 양국의 AEO인증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거쳐 내년 연말 MRA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몽골 AEO MRA가 체결되면, 몽골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기업은 몽골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몽골은 수입검사율이 70%에 이르는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로서 AEO MRA 체결로 인한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AEO MRA가 체결되면, 몽골이 AEO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체결한 나라가 한국으로, 검사율 축소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 일본 등에 우선하여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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