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銀, 연금저축신탁 ‘고객감사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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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銀, 연금저축신탁 ‘고객감사 이벤트’ 실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7.11.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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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올해까지 가입 가능

[부산=글로벌뉴스통신]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이 원금보장 연금저축신탁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12월 28일까지 진행하는 ‘고객감사 이벤트’는 부산은행에서 연금저축신탁 신규 시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3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커피쿠폰을 선물한다.

금융감독원 자료(2017년 2분기 기준)에 따르면 부산은행의 연금저축신탁안정형 제1호와 연금저축신탁채권형 제1호가 연수익률 각 4.55%와 4.47%로 은행 상품 중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BNK부산은행의 관계자는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의 투자전략보다는 우량한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전략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다.”며 “연금저축신탁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올해까지 가입이 가능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는 사람은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연금저축신탁은 연간 400만원 한도(2017년 납입분부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중도 해지 및 손실 발생에도 납입한 원금을 보장하며 납입방식이 자유롭다. 다만 최소 5년 이상 기간을 유지하여야 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이므로 꼼꼼한 준비와 가입 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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