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연말까지 지방세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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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연말까지 지방세 정리 기간 운영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11.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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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주시청) 광주시청 전경

[광주=글로벌뉴스통신] 광주시는 1일 연말까지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에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과 함께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지급환급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시는 특별정리 기간에 매달 체납액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체납차량 집중 영치,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신용불량)정보 등록, 총포 및 특수차량 압류 등 모든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강도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미지급환급금 납세자에 대해서는 주민 전산망 등을 활용, 최신 주소지를 파악한 뒤 납세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한 소액 환급금에 대해 1대1 유선통화 안내로 적극 환급해 줄 예정이다. 특히, 미지급환급금은 ARS(031-760-2999), 민원24, 인터넷 위택스(Wetax)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다.”라며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환급금 주인 찾기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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