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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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공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11.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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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글로벌뉴스통신]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5,03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의견제출 절차와 아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지가를 열람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인터넷(http://www.asan.go.kr)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FAX(540-2289) 등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담당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된 토지는 불합리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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