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부양의무자,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성=글로벌뉴스통신] 홍성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 65세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기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수급자 가구를 중심으로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 팸플릿 등 배부를 통해 수급 신청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해당주소지 읍·면 주민지원팀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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