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금융투자’, 금감원은 ‘감독범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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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금융투자’, 금감원은 ‘감독범위 아냐’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10.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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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옵션, FX렌트, 불법외환마진거래 등 규제 사각지대의 투자유혹 넘쳐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바이너리옵션, FX렌트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금감원은 감독범위 외에 있다며 관리의 손을 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바이너리 옵션’트레이딩 시스템의 경우, 아직 상품의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중에서 영업중인 미인가 투자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바이너리옵션’은 주가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선택해 베팅하는 단순거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분 단위로 거래결과를 산출해 수익/손실을 확정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매우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추천인제도를 운영하면서 다단계와 유사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스토어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IQ Option, Expert Option, 오엠톡, 애니옵션, EZTrader 등등 수십여종의 트레이딩 앱이 검색된다.

호주의 경우 지난 8월 증권투자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요청해 온라인스토어에서 바이너리옵션 관련 앱 330개를 삭제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외국의 경우 바이너리 옵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도박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국내에서는 그 상품의 성격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바이너리 옵션과 동일하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FX렌트(www.fxrent.com)’가 있다. ‘FX렌트’는 FX마진거래의 포지션을 중개회사가 매수해서 이를 소액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내 선물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려면 최소 증거금으로 12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거래비용부담이 낮은 FX렌트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X렌트의 경우 지난 2011년,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그러나 2015년 9월 대법원은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금융당국의 감독범위 외에 있다고 밝혔지만 서비스 판매자와 이용자들은 여전히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FX렌트는 금감원 건물과 버스 한정거장 거리인 영등포역 앞 건물에 사업소를 차리고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거래기법을 특허로 등록하고(2017.1, 특허 제10-1695229호), 연예계 행사를 후원하는 등(2017.8.26. 제37회 황금촬영상 영화제 대회장) 신규고객 유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서비스라는 문구도 발견된다.

한편, 외환마진거래(FX마진거래)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시장의 유동성(일 3.2조달러 : 국내주식시장의 약 420배), 양방향 매매방식, 24시간 거래, 높은 레버리지 등으로 금융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큰 매력을 느끼는 금융투자상품이다.
 그러나 국내의 거래환경은 상당히 열악해서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투자비용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투자중개업자와 직접거래하는 불법 외환마진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인터넷카페, 블로그, 모바일커뮤니티를 통해 관련정보를 주고받으며 해외 브로커를 소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불법외환마진거래의 규모나 주거래업체 등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적발사례도 2011년이 마지막이었다.

금감원은 바이너리옵션이나 FX렌트, 불법외환마진거래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민원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상품이 아닌 투기성 도박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감독차원이 아닌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사진제공:김성원 의원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의원은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하는데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놓고 있다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폭탄이 만들어 지고 있는 셈’이라면서 ‘금감원이 신종 사행성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감독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및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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