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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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9.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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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교육과정의 해외진출,평생학습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지원 및 평생학습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내대학의 외국 진출방식 다양화를 위해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게 교육과정을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권미혁, 김종회, 김철민, 김해영, 박정, 신창현, 안민석, 오영훈, 유은혜, 전재수, 정성호, 정춘숙, 조승래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확대에 따라 현재 위임근거가 없는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 추세에 따라 대학(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국회의 학습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서 글로벌 교육시장 및 평생학습시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대학의 국외진출의 발판이 마련되고 학사제도의 유연화와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통해 고등교육이 한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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