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규제애로 간담회 개최
상태바
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규제애로 간담회 개최
  • 홍태익 논설위원
  • 승인 2017.08.25 2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홍태익 논설위원)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참석자 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한국가스공사 내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 소상공인 LPG 판매업 규제 및 애로 발굴현장 간담회가 2015.8.25.(금)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실시되었다.

간담회 추진목적은 가스판매업의 당면 규제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대정부 건의 및 입법 반영 취지에 있다.

참석자로는 한국가스판매업조합연합회 김임용 회장 외 6명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지원본부 ,문병수 본부장과 법무법인 로투스 안철현 변호사외 4명이었다.

(사진 = 홍태익 논설위원) 토론 후 기념사진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의 주요 임원 참석하에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5가지이다.

첫째, LPG판매업 공급범위 규제개선이다.

LPG판매사업자는 공급시설 범위에 있어 차별적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LPG판매사업자는 3톤 이상의 저장탱크 공급 및 10톤 이상의 벌크로리를 보유할 수 없는 법률의 제재를 받고 있으나 똑같이 경쟁하는 충전사업자는 규제가 없어 공정경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부분 산업체, 군부대, 학교 등 대량 수요요청에 LPG판매사업자는 입찰의 참여 제한(3톤이상)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둘째, 과도한 수수료 등 검사 및 교육제도 개선이다.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검사와 교육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과 현장에 맞지 않는 교육으로 사회적비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허가장소 주차장에 빈용기 적재차량 주차허용 부분이다.
모든 충전 및 빈용기는 현재 용기보관실에만 보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빈용기의 경우 보관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바라는 것이다. 

넷째, LPG운반차 이중등록 규제개선이다.
LPG운반자등록제와 자동차등록법은 중복규제라는 주장이다. 현재 사업자가 LPG용기 운반자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관리법)에 등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등록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을 해야 함으로 자동차 등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LPG판매사업자의 운반자 등록에 '자동차등록증'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운반자등록제가 운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하므로 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운반자 등록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섯번 째로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시공범위 규제개선이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시공범위를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와 일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자는 주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LPG판매사업자가 대부분 해당하는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경우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LPG판매사업자가 판매가능한 3톤미만의 소형저장탱크 중 500Kg 이상의 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시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