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만 있어도 소중한 생명 살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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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만 있어도 소중한 생명 살릴 수 있어...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7.08.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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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재 사망자 중 73%가 화재경보기 없는 주택에서 발생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성곤)는 올해 상반기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1명 발생했으며 그 가운데 8명이 단독주택과 같이 소방시설이 없어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8명은 모두 화재경보기가 없어 화재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너무 늦게 알아 참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부산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는 1,322건으로 그중 인명피해가 66명(사망 11명, 부상 55명), 재산 피해가 37억 1천여만 원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사망자는 8.3% 감소, 부상은 3.8% 증가했으며, 재산 피해는 15.9%가 증가했다.

특히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인명피해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화재 대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30.6%(주거시설화재 405건/전체화재 1,322건)에 불과하지만 인명피해는 51.5%(사상 : 주거시설 34명 / 전체 66명)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72.7%(사망 : 주거시설 8명 / 전체 11명)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화재경보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는 단 한명의 사망자도 없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화재경보기가 없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주거시설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목숨을 건지거나 재산 피해를 줄인 사례는 올해에만 두 번이나 있었다. 지난 1월 18일 09:40경 금정구의 한 2층 주택 1층에서 음식물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지만 2층에 살던 강○○씨(여. 80년생)가 소방서에서 설치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듣고 대피해 목숨을 구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1월 22일 17:16경 북구 구포동의 2층 주택 1층에서 전기적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집에 있던 최○○(남. 58년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화재경보기가 없는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7년 2월부터 주택용소방시설(단독형보형감지기+소화기)설치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미국(2010년 96%), 영국(2011년 88%), 일본(2015년 81%) 등 선진국에 비해 설치율은 약 30%정도로 매우 낮다.

부산소방본부 유형석 예방지도담당은 “화재는 평소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 예상하지 못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미리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단돈 2만 원 이면(소화기 1만 2천 원, 단독경보형감지기 8천 원)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 하루빨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설치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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