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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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검사 강화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7.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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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자진신고 안내,홍보 병행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이 압수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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