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관과 공동 측정 결과 AEO 인증기업 신속통관 확인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중국 관세당국과 함께 ’17년 1분기 동안 양국 AEO 수출입 화물의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전년 대비 크게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양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전면이행(‘14.4.1) 이후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서류간소화, 세관연락관 활용 등 MRA 혜택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통계를 교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금년 이행실무회의 결과, 우리나라 AEO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검사율은 1.97%로 전년 2.9% 대비 33% 축소되었고, 통관소요시간은 13시간으로 전년 20시간 대비 35%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AEO화물이 중국세관의 수입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MRA 혜택 중 하나인 ‘우선통관 제도’를 활용하면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서도 중국세관과 함께 양국 합동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AEO제도 홍보물을 공동 제작하는 등 양국 수출입기업의 AEO MRA 혜택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MRA 체결 확대 이외에도 MRA의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대국 세관의 비관세 장벽(Non - Tarriff Barriers)을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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