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선5기 3년간 조례 349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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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민선5기 3년간 조례 349건 공포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7.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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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민선5기 3년 동안 조례 349건을 공포했다.

 이는 평균 3일에 1건꼴로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가 이뤄진 것으로 제정 조례 118건, 개정 조례 218건, 폐지 조례 13건 등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하반기 21건, 2011년 126건, 2012년 134건, 2013년 상반기 68건이다.

 먼저 경제 분야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오전 8시)과 의무휴업일(매월 2·4주 일요일)을 지정하고, 자연녹지지역과 근린상업지역 내에 대규모 점포의 신규 개설을 제한했다.

 또 협동조합 설립 지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경제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했다.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옴부즈맨 설치 및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기록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비정규직 권익 보호를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도 민선5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됐다.

 복지 분야는 입양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육과 부양의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분담을 강화했다. 또 광주 시청과 자치구청,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복지사와 소방공무원 등의 처우개선과 노인일자리 창출,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441건과 규칙 128건 등 569건이며, 내부 업무처리 지침 성격의 훈령과 예규는 148건으로 상위법령 개폐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불필요한 자치법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 내부운영을 뒷받침하는 사항은 물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면서 행복지수는 높여줄 수 있는 자치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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