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화학, 가습기살균제 원료(PHMG)의 흡입독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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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화학, 가습기살균제 원료(PHMG)의 흡입독성 의혹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7.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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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이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 기관(NICNAS)이 작성한 2003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SK화학이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은 이미 당시부터 흡입 시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SK글로벌(호주법인)이 SK화학의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를 호주로 수입하기 위해 호주의 “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법”에 따라 PHMG에 대한 유독성 정보를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 기관(NICNAS)에 제공하고 당해 기관이 공중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보고서이다. 

 가습기 문제가 발생한, 2011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와 CMIT의 원료를 공급한 업체는 SK케미컬이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SK화학 관련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번 호주보고서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흡입유독성에 대해 SK화학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통상적으로 독성평가를 하는데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SK화학은 2000년 전후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흡입독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SK글로벌이 호주정부기관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에 대한 실험이 SK화학 특수화학물지부에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나 SK화학의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 호주 NICNAS의 보고서는 2012년 환경부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하면서 사용한 자료이며, 이미 2006년에 이 물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Hee-Ra Chang etc, (2006) ‘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of Polyhexamethyleneguanidine Phosphate by Soil Adsorption/Desorption Coefficient’ “한국환경농학회지”, 제 25권 제 4호. pp. 365-370.]

 이는 그동안 국내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되었을 당시까지 PHMG의 흡입독성평가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는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다. 2003 호주보고서에서는  PHMG의 흡입독성이 있고, 상온에서 분말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의 노동자는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03 호주보고서에 의해서, 「제조물책임법」의 3조 규정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이 제조물책임법을 들어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는 원료인  CMIT/MIT의 독성평가는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CMIT/MIT의 흡입독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정보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한 2012년에 유독물로 지정하였다.

 SK화학 등이 CMIT의 원료에 대한 독성평가를 한 미국환경보호국의 자료를 몰랐을리 없을 것이므로 향후 SK케미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과학의 불확실성을 들어, 제조물 책임법으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벗어나려했다”며 “ “PHMG에 대한 흡입독성을 알고 기업이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정부는 이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 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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