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업체, 과태료 1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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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업체, 과태료 1500만원 부과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7.04.2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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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4월 19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4. 8.∼4. 9.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명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등 16가지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6,500개, 무선전화 50,000개임에도 유선·무선 각 30,000개를 추출 사용하였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비적격 사례수도 유선 25,455개, 무선 14,983개이고, 접촉실패 사례수도 유선 11,863개, 무선 24,122개임에도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비적격 사례수가 유선 2,460개, 무선 2,650개이고, 접촉실패 실패사례수도 유선 2,766개, 무선 2,979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하였다.

다만, 당초 제기된 무선전화 국번수와 비적격 사례수 등의 과소함을 이유로 자체구축 DB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확인 결과 특정 DB를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

무선전화 국번을 60개만 추출 사용한 것이 표본의 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여론조사전문가와 이동통신사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무선전화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번 60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성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 개임을 고려할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여심위는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면서 불법선거여론조사 사례가 증가될 우려가 있어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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