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지검,사문서변조 혐의자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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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지검,사문서변조 혐의자 수사 개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4.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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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검찰 로고

[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 이영렬) 형사2부(부장 이철희,주임검사 이영규)는 지난 3월29일(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등의 사건(2017형제26438호)을 서울 서초경찰서(서장 최승렬)에 수사지휘하였다.

피의자 ㅇ모씨는 2006년경 ㄱ대학교 최고위과정의 교수로 재직중에 알게된 제자에게 약간의 금원을 빌려주고 2012년12월21일 업무협약서(MOU)를 받았다.

그런데 ㅇ모씨는 2015년 5월13일 제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2015가소255120)을 제출하면서 일자불상 동 업무협약서를 변조하여 갑제1호증으로 접수하였고,민사9단독 재판부에서 민사단독3과 조정사건으로 회부되었다가 조정이 결렬되어 민사7단독(재판장 우광택)으로 재배당되어 재판중에 있다.

따라서 2017년2월7일(화) 문서제출명령서가 접수되었고, 동 2월9일(목)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203호 법정에서 재판장이 ㅇ모씨에게 "갑제1호증의 업무협약서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다.

ㅇ모씨는 2017년3월8일(수) 재판부에 최종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업무협약서 사본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면서 재판장의 명령을 거부했다.

ㅇ모씨는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제자에게 보낸 후,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최종준비서면에 의하면 "특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없다"고 답변하였다.

ㅇ 모씨는 2016년 민사조정법정 ㅈ조정위원앞에서 "이름을 밝힐수는 없다.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을 잘아는 젊은 후배에게 동 사건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때.
2.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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