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대선 경선후보 정치개혁 분야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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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대선 경선후보 정치개혁 분야공약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3.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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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개혁 !국민소환제와 국회해산권을 통한 의회개혁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16일(목)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분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경태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와 갈등이 난무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이다.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뤄 바닥에 떨어진 국민신뢰를 회복하여야만 한다”며 정치개혁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한다.

(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조경태 후보는 ▷ 지역구 의석 조정과 비례대표제도 폐지를 통해 국회의 대표적 밥그릇 지키기’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 ▷ 정당국고보조금 감사와 전략공천제도 폐지 통한 정당개혁 ! ▷ 국민소환제와 국회해산권을 통한 의회개혁 ! 정치개혁 분야 3가지 공약을 제시한다.

1.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치인들이 가장 개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개혁을 위해서라면 정치권 스스로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원정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역구 의석을 조정하고, 밀실정치, 부정부패의 온상인 ‘비례대표제’ 폐지를 제안한다.

지난 16대 국회를 보면, IMF 위기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253석이던 지역구 의석을 227석으로 26석을 줄였다.

지금은 IMF 위기 때 보다 더 힘든 상황이다.

2017년 현재 전체 실업자수는 135만명에 달한다. 1999년 IMF 이후 최대 규모다.

여기에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경제압박 등으로 우리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제2의 IMF 위기를 방불케 한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통분담 차원으로 16대 국회와 같이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7석으로 26석을 줄여야 할 때이다.

또한, 비례대표제도는 밀실공천, 부정부패 정치의 온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정당 내 특정 권력층의 주관적인 권한으로 국회의원을 지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지역구 26석, 비례대표 47석을 줄이면 73명의 의원정수 축소가 가능하다.

국회의원 73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석해 보면, 4년간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서 절감한 예산을 청년일자리와 청년창업 지원예산으로 사용하겠다. 

2. 정당국고보조금 감사와 전략공천제도 폐지 통한 정당개혁

정당 국고보조금은 정당이 올바른 정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 세금으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982년~2016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정당 국고보조금 규모는 1조 2,800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지만 34년 간 단 한 번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전략공천제도는 국민과 당원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정치 기득권을 가진 몇 명이 모여 결정하는 선거제도이다.

국민이 원하는 공천, 국민과 당원이 공감하는 후보를 낼 수 있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불공정 공천과 밀실정치의 온상인 ‘전략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

3.국민소환제와 국회해산권을 통한 의회개혁
  
부적격, 불성실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

대통령의 경우, 탄핵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지만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이외에는 해당 국회의원을 선출한 주민이 의원을 파면시킬 수 없다.

헌법 44조와 45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끌어내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국회해산권은 국회를 구성하는 전 의원의 자격을 법정임기만료 전에 동시에 소멸시켜 이로 인한 국회의 존립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 권리로, 1987년 개헌이후 전면 삭제되었다.

국민소환제와 국회해산권 도입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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