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12가지 근거 들어 헌재 판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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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12가지 근거 들어 헌재 판결 반박'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3.1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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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 재판관이 8명이면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은 못해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진태의원(자유한국당·강원 춘천시)이 2017년 3월13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현재 탄핵결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라면서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트리고 국론을 분열해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디”고 비난했다.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강원 춘천시)은 본인도 법조인이고 “평생 법원판결을 존중하며 살아왔다”면서 “탄핵의 절차,요건은 변호인과 합의할 문제가 아니고 직권조사사항”이라면서 “헌재가 절차적 문제에 대해 변호인도 합의해 놓고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 기자) 김진태의원(자유한국당·강원 춘천시)

김진태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의 근거를 들어 8명의 재판관은 심리는 가능하나 심판결정을 못한다”면서 탄핵찬성파의 논리에 따라 “헌법에 명문규정이 있고 자신들도 같은 취지의 결정(2012 헌마2)을 했으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꿔버렸다.”며 " 9명의 재판관 전원이 구성돼야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또한  “헌재가 국회에서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르다.”면서 “조원진 의원이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정식 반대 토론 신청을 했으나 허용되지 않았고 본인도 당시 반대토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면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국회 탄핵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은 압수수색에 응하려고 해도 그럴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정작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은 헌재 재판관 자신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다음은 헌재결정에 대한 김진태 의원의 입장 전문이다

이젠 진실이 알고 싶다.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고 이제는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하지만 이건 역사가 증명해 줄 수밖에 없다.
역사는 가만히 앉아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깨어있는 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인지 묻는다면? 피청구인께서 어제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승복한 거다.하지만 우리 모두가 헌재 결정에 동의하고 재판관들을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판례비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번 헌재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다.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고 사실인정도 굉장히 어설펐다.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났다. 이래 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나?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젠 차라리 홀가분하게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

-고영태 일당을 구속하라. 이사건의 숨겨진 민낯도 보고 싶다. 그래야 진정 마음으로부터 승복이 가능하다.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 이 사건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말로만 권한대행이 아니라 법무부에 지시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라.

나도 법조인이고 평생 법원판결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헌재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수긍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치민다.

그 문제점은 너무나 많지만 일단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분석해 봤다.
① 탄핵의 절차,요건은 변호인과 합의할 문제가 아니고 직권조사사항이다

헌재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변호인도 합의해 놓고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한다.
주심 재판관이 소추위원측에 쟁점을 새로 정리하도록 유도한 것은 답안을 가르쳐 주면서 시험을 본 격이다.

그러나 탄핵심판 요건, 절차를 점검하는 것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고 헌재가 직권으로 조사했어야 할 문제다.
설사 합의를 했더라도 구속력은 당연히 없다.
심판이 종결될 무렵에도 각하사유는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② 재판관 8명으론 결정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제23조 제1항 :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심판은 심리와 재판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이 8명이면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은 하지 못한다. 국회 의사정족수는 정원의 1/5로서 과반수인 의결정족수와 분명히 다른 것과 같다.(국회법 73조)

이처럼 명문규정이 있고 자신들도 같은 취지의 결정(2012 헌마2)을 했으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꿔버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헌재소장 충원이 어려운 거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는데 이것은 탄핵찬성파의 논리에 따른 것 뿐이다.

권한대행이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권한대행은 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 재판관을 충원하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면 되는 것이다.(헌재법 제12조 제2항)

③ 국회에서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르다.

국회 소추의결이 토론 없이 진행되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토론을 희망한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졌을 뿐 의장이 토론을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본 의원도 반대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우리 당 조원진 의원은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정식 반대토론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허락해 주지 않아 의사진행발언으로 바꾸어 신청했다고 한다. 정세균 의장은 그것마저도 허용하지 않아 결국 못했다는 것이다.

나도 당시 반대토론을 준비했으나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었다.
이런데도 헌재는 대체 누구의 무슨 말을 듣고 그처럼 사실 판단을 했는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인정에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알 수 있다.

④ 뇌물수수, 생명권 등 중한 사유는 인정 안하고 비교적 경미한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 파면까지 한 것은 과한 결정이다.

국회 소추사유 중 가장 중한 것은 뇌물수수와 세월호 생명권이었다.
미르재단 486억, K스포츠재단 288억 합계 774억원을 기업들로부터 출연받아 재단을 만들어 운영한 것 자체를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소추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탄핵사유였다. 그런데 결과는 두 가지 모두 탄핵사유가 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최서원(일명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치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지나치게 중하다. 피청구인이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러니 어떻게든 피청구인을 파면시키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꿰맞췄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피청구인은 남의 행위로 인해 파면된 것이다.

⑤ 피청구인이 알면서 했다는 고의가 없다.

고의 없이 책임 없다는 것은 근대법의 확립된 원칙이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더블루케이 등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나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도 헌재는 증거가 있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추후 형사재판에서도 최대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리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피청구인이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사실아니냐고 했다. 특정기업이 이익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안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나?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다.

⑥ 고영태일당의 실체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헌재는 최서원이 고영태에게 속거나 협박당하였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영태 녹음파일로 세상이 들썩거리고 국정농단의 실체가 최서원이 아니라 고영태라는 외침은 적어도 헌재에선 공허하다.

이게 왜 피청구인에게 영향이 없나? 최서원이 고영태에게 속았다면 피청구인도 최서원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다.

이 사건은 최서원이 피청구인의 연설문을 고쳐주고 재단을 만들어 돈을 빼먹으려고 했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사실은 남창 고영태가 내연녀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이 실체라면 사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헌재는 단 한 마디로 차버린 것이다.

⑦ 역대 대통령들의 비리가 훨씬 큰데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 두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774억인데 그 대부분이 아직 그대로 있다. 피청구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결정문에도 나와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천문학적 규모의 북핵지원을 했고 아들 셋이 비리를 저질렀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명목으로 삼성에 8천억원, 현대차에 1조원대의 출연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도 역대 이들이 파면당한 일은 없었다.

거기에 대해 헌재는 불법의 평등은 없다는 것이다. 과거는 묻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형평성의 차이를 한낱 말장난으로 넘기고 만 것이다.

⑧ 피청구인이 최서원을 은폐했다고 하는데 정윤회사건과 혼동한 것 같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나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번 사건에서 즉시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2016. 10. 24. 청와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바로 그 다음 날인 10. 25.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런 데 무엇을 은폐했다는 말인가?

정윤회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취지라면 정윤회 사건은 아무런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이미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은 것인데 헌재가 아무래도 이를 혼동한 것 같다.

⑨ 조사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권리다.

더구나 헌법 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소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거다. 압수수색도 강제수사의 일종이므로 마찬가지다. 이것은 헌법학계의 통설이며 이번에 법원에서 신청사건이 각하된 적이 있다.

더구나 국회 탄핵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은 압수수색에 응하려고 해도 그럴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 시설을 관리하는 비서실장에게 있는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정작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은 헌재 재판관 자신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⑩ 만장일치 8:0 결정은 비민주적, 혹은 담합의 냄새가 난다.

과연 이번 결정이 처음부터 8:0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을까? 이런 사안에서 어떻게 반대의견 단 한 명도 없이 일치할 수 있겠나? 태극기를 들고 몇 달째 거리로 나선 애국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재판관이 정녕 단 한명도 없단 말인가? 통진당 해산심판에서도 한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만약 한두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나중에 만장일치로 통일했다고 한다면 이건 더 문제다. 어떻게 재판관이 소신과 양심을 팔아 다수의 등 뒤에 숨는단 말인가? 이러면서도 헌재 결정이 존중받길 바라는가? 이점에서 특히 애국세력이 분노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⑪ 탄핵사유도 안되는 세월호를 끝까지 거론하여 흠집내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생명권 침해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피청구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보충의견까지 내면서 밝혔다.

참으로 집념어린 자세다. 하지만 헌법기관의 결정문이 이렇게 감정적이면 곤란하다. 단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불성실했다고 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다. 재판관들의 시각이 얼마나 균형잡히지 못하고 편향돼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⑫ 안창호 재판관의 개헌론 제시는 오히려 직권남용에 가깝다.

헌재는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지 개헌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다. 개인적인 소신을 가질 순 있겠으나 중대한 대통령 탄핵선고 결정문에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진단하였으나 만약 그게 문제였다면 피청구인이 이렇게 탄핵받지는 못했을 거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보다 강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

자신의 개인적 소신을 국민에게 교육하려 했다면 난센스다. 헌재재판관에게 교육을 받아야 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정작 제대로 말해야 할 곳에선 말을 아끼고 정당 대표의 연설문에서나 나올 법한 말을 헌재결정문에서 보고 있자니 심한 모욕감이 든다.

헌법재판소 탄핵사건 결정문 (전문 원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ㆍ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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