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빈용기보증금 돌려받기 홍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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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빈용기보증금 돌려받기 홍보 점검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7.02.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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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반환 거부 소매업소 일제 점검 실시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미반환 소매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은 주세법에 따른 발효주류와 증류주류 및 청량음료류로 2017년 1월 1일부터 생산·출고된 소주병은 병당 100원, 맥주병은 130원의 빈용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매업자는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하려는 자에게 판매처나 반환 시간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점검 기간 중 읍면동 주민센터와 함께 연계하여 소매점 대상으로 빈용기보증금제도 홍보 리플렛을 5,000개 배부하면서 빈용기보증금제도에 대해 계도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집중 점검 이후에도 빈용기보증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빈용기보증금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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