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는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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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는 국가가 책임져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2.1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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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주승용 의원실) 주승용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여수을,4선)는 2월 15일(수) 한센인 단종·낙태 조치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센인에 대한 낙태·단종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여수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소록도, 인천, 익산, 칠국 등지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

주 원내대표는 한센인 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시작된 지 5년여 만에 받은 첫 번째 대법원 확정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한센인 520여명의 동일소송 5건도 빠르게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여수에도 애양원이라는 한센인 보호시설이 있어 의정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한센인 들의 복지와 자립, 그리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에는 한센인 전국대회를 직접 주관하고,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사)한국한센총연합회가 주최한 ‘2016년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에서 복지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한센인들은 정부와 사회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강제 낙태와 강제 정관 수술을 강요당한 것도 모자라 험지에 수용·격리되어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 시대가 변하고 오해가 풀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 문제와 시대적 상황을 두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한센인들의 상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싸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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