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5개 정당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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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5개 정당에 지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2.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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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수) 2017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천5백여만 원을 5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단위:원)

합계

더불어

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8석)

바른정당

(32석)

정의당

(6석)

10,535,624,500

3,105,636,930

3,004,229,130

2,158,996,120

1,577,628,310

689,134,010

(100%)

(29.5%)

(28.5%)

(20.5%)

(15.0%)

(6.5%)

경상보조금 배분 기준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01원으로, 2016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94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되었다.

한편, 대통령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경상보조금과 동일한 산출방법과 배분기준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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